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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,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

근로·자녀장려금 안내

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소득지원 제도로,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원합니다. **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받으세요!** 😊

지원 대상

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! 단,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:

  •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(단,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)
  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  • 전문직 사업자 (그 배우자 포함)

1. 소득 요건

  • 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  • 홑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  • 맞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800만 원 미만
  • 자녀장려금: 연간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
2. 재산 요건

  • 전년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

3. 가구 요건

  •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  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  •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
지원 내용

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(1명당)
단독가구 165만 원 해당 없음
홑벌이 가구 285만 원 100만 원
맞벌이 가구 330만 원 100만 원

신청 기간 및 방법

신청 기간

  •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  • 반기 신청: 상반기 9월 1일 ~ 9월 15일 / 하반기 3월 1일 ~ 3월 15일

신청 방법

  • ARS 신청: 1544-9944
  • 홈택스(PC, 모바일)
  • 서면 신청

주요 링크

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가까운 세무서 찾기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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