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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자녀장려금 안내
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소득지원 제도로,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원합니다. **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받으세요!** 😊
지원 대상
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! 단,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:
-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(단,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)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자 (그 배우자 포함)
1. 소득 요건
- 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800만 원 미만
- 자녀장려금: 연간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2. 재산 요건
- 전년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
3. 가구 요건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지원 내용
가구 유형 |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|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(1명당) |
---|---|---|
단독가구 | 165만 원 | 해당 없음 |
홑벌이 가구 | 285만 원 | 100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 100만 원 |
신청 기간 및 방법
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반기 신청: 상반기 9월 1일 ~ 9월 15일 / 하반기 3월 1일 ~ 3월 15일
신청 방법
- ARS 신청: 1544-9944
- 홈택스(PC, 모바일)
- 서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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