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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, 여성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

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로, **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**을 제공합니다. **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**과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과 생계 안정을 돕습니다. 😊

지원 대상

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! 단, 아래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대상이 구분됩니다:

1. I유형

  • 요건심사형: -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. - 재산 4억 원 이하 (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). -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.
  • 선발형: -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. - **청년(18~34세):**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 원 이하, 취업경험 무관.

2. II유형

  • I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.
  • **청년(18~34세):** 소득 무관.

지원 내용

항목 내용
취업 지원 (I/II유형 공통) 맞춤형 직업훈련, 일경험 제공, 복지서비스 연계 등
소득 지원 (I유형)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(최대 6개월)
취업활동비용 지원 (II유형) 훈련참여수당 등 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1. 신청 기간

  • **상시 신청 가능**

2. 신청 방법

  • **오프라인 신청:**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.
  • **온라인 신청:**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([www.kua.go.kr](https://www.kua.go.kr))에서 신청.

3. 구비 서류

  • 취업지원 신청서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  • 필요 시 추가 서류: 가족관계증명원, 소득·재산 증빙자료 등

주요 링크

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고용센터 위치 찾기 신청 안내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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